경찰, '새누리당 댓글조작' 수사 착수…처벌은 '글쎄'
by김은총 기자
2018.06.18 18:54:47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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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른바 ‘새누리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 관련자들이 밝혀져 처벌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내부 협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을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조만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댓글조작’ 사건은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대선부터 여러 선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사가 보도하며 불거졌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소통본부 상황실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와 유병언의 연루 의혹 글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신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는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혐의 적용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일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위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2007년 17대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때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이번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선거법에 의한 처벌은 어렵다.
각 포털·에스엔에스 기업에 대한 형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업무방해 혐의 역시 시간이 촉박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이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2014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올해 안에는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돼야 한다.
앞서 밝혀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경우 지난 19대 대선 전후에 벌어진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의한 처벌은 피해갈 수 있지만, 업무방해 혐의 등 나머지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