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진환 기자
2017.03.15 17:55:49
일몰제 시행...2020년부터 미조성시 공원지정 자동 해제
대전시, 23개 도시공원에 국·시비 등 5205억원 투입키로
복수·사정공원 등 4~5곳은 민간자본으로 공원유지 계획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집중 관리, 공공시설의 축소 움직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국비와 시비 투자를 비롯해 민간재원까지 동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도입에 대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는 2020년 7월 2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 위치한 사유지 도시공원은 2020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공원들 중 일부는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등이 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대전시는 일몰제 시행 예고가 나온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190억원씩 모두 3240억원을 투입해 대전오월드(동물원)와 둔산대공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모두 22곳의 공원을 조성했다.
또한 2010년에는 대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5년부터 장기계획을 통해 지역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지역에는 모두 602곳(2477만 4000㎡)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35곳(1484만 5000㎡)이다.
이 중 9곳(115만 5000㎡)은 개발제한구역 및 경관법, 문화재법 등 타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고속철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아 공원지정 해제가 검토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26곳(1369만㎡) 중 중단기적으로 23곳(1352만 3000㎡)에 대해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정하고, 국·시비 등 5205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수·목상·행평·사정근린공원 등 4~5곳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정부 차원의 권장 시책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