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우선선발 폐지는 위헌” 헌법 소원

by신하영 기자
2018.02.28 18:33:12

최명재 민사고 교장 등 9명 28일 헌법 심판 청구
“자사고, 평준화 보완 특수학교…우선선발 해야”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자사고 폐지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고교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명재 민족사관고 이사장 등 9명은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시기를 내년(2019학년도 고입)부터 후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려면 불합격 시 원치 않는 고교에 강제 배정될 수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평등권 침해 △학교 선택권 침해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자 저마다의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화·특성화된 교육 내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특수한 학교”라며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목고, 특성화고, 영재학교와 같이 자사고의 우선적인 학생선발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이를 모두 자사고의 이런 교육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모든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적합한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