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루팡' 해고는 막고, 채용은 늘리라는 정부
by박태진 기자
2017.09.25 19:43:50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지침 폐기 선언
1년 8개월만에 뒤집힌 정책에 기업들 "일자리 창출 저해"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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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성 박태진 기자] 문재인표 노동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과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말한다. 앞서 빠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 지시와 맞물려 정규직화 확대, 고용안정 보장이라는 문정부의 ‘친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 조치라는 해석이다.
반면 재계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노동정책의 큰 줄기가 불과 1년 8개월만에 뒤집히는 등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노사갈등을 야기했단 양대지침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또 이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가뜩이나 강성 노조와 높은 수준의 고용·노동규제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국내 노동 시장이 양대 지침 폐기로 인해 더욱 경직될 것을 우려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과 합리적인 논의조차 없이 손바닥 뒤집듯 한 순간에 노동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 버렸다”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현장에서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번 양대지침 폐기가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결국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동 편향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 성장의 결과물인데, 과도한 비용 부담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