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운 기자
2019.03.07 17:39:55
출퇴근시간대 고정..사회적 대타협 기구서 결론 도출
전현희 위원장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
카카오만 참여..택시업계 "타다-풀러스는 고소·고발"
[이데일리 이재운 손의연 기자]IT 업계와 택시 업계간 갈등을 빚어온 ‘카풀’ 논란이 여당과 정부 중재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경쟁을 추진한다.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했다.
합의문은 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 노력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도 합의했다.
카카오(035720)는 지난 2015년 4월 ‘카카오택시’를 선보이며 택시 승차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택시 운전사들이 많이 애용하던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 인수, 이보다 앞선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통해 확보한 지도 데이터(다음맵, 현 카카오맵)를 활용하던 것을 넘어 카카오의 모빌리티 사업이 첫 발을 뗀 순간이었다.
이후 카카오는 2017년 8월 모빌리티 사업을 아예 분사해 카카오모빌리티라는 법인으로 독립시켜 집중하기 시작한다. 콜택시는 물론 대리운전, 고급 리무진 서비스, 주차장 공유 등에 이어 지난해 카풀 서비스업체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카풀은 법률에서 ‘출·퇴근 시간에 가능하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있지 않았다. 카카오는 이 조항을 근거로 출·퇴근 시간대 중심의 카풀 서비스 개시를 추진했고, 이에 택시업계는 반발했다.
논란의 국면은 이후 택시업계의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IT 기반 모빌리티·공유경제 혁신에 대한 규제 문제 등으로 이어지며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개인택시 면허 가격 하락을 우려한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고, 나아가 택시산업에 대한 위기감마저 고조됐다.
이로 인해 일부 기사의 분신 사건과 기사들의 카카오 보이콧 등이 발생하자 지난 1월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전면중단을 결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다.
중재를 주도한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택시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며 “대타협기구는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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