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에 영장청구…신한금융 ‘당혹’
by박일경 기자
2018.10.08 21:55:19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적용
10∼11일 영장심사 전망…불구속재판 가능성
12일부터 IMF 연차총회 참석 印尼 출국 불투명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신한금융그룹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이달 3일과 6일 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신한금융 최고 경영진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인사부장인 김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인사부장 김씨와 이씨에 의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 조사에서 그가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같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1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 대상을 확정해 6월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직원 자녀에 관한 의혹이 13건이었고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있었다. 특히 신한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조 회장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차 출국할 예정이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월초 조 회장과 같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조 회장 역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채용비리 검찰수사 이래 첫번째 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은행권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