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령 제·개정

by김관용 기자
2020.03.19 16:20:15

국방부, 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 시기 조정 규정 마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4월 28일까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체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다.

우선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상임위원의 공고 및 채용은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하고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도 금지된다.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을 구체화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사실조사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여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역의 대체복무 관련 규정에선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는 ‘예비군 대체 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와 복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역 복무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무자의 무기 소지 등 금지된 업무 수행 여부는 병무청 및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되 임무 태만 등 부실 복무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기관, 업무분야, 급여기준 및 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고 바꿨다.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하기 위해 임용 전에만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5월 중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20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 배치 대비 직무교육을 받으며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