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 최종범 내일 영장심사
by최정훈 기자
2018.10.23 16:42:43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법서 진행
경찰,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영상유포 정황無…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제외
|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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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에게 영상 유포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씨가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 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다만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최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결과를 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와 최씨가 외부로 영상을 보낸 적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