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3.04.27 17:17:44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거래재개' 결정
2022년 감사보고서 '적정'받으며 상폐 사유 해소
KG그룹 인수로 지배구조 개선되고 영업손실 축소
28일부터 거래…주가 4380~1만7520원 사이서 결정
[이데일리 김인경 김보겸 기자] KG모빌리티(옛 쌍용차)가 28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다. 지난 2020년 12월 21일 이후 2년 4개월여만이다. 주식을 사뒀다가 꽁꽁 묶였던 소액주주 4만3160명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KG모빌리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결과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KG모빌리티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면서 “28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또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하지만 새 주인을 맞으면서 회생 가능성이 생겼다. 쌍용차가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이어 지난달 202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재무상태가 양호해진 만큼, 거래재개가 될 것으로 관측해 왔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돌풍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1년 동안 1조원 가까이 확대하고 영업손실을 줄여왔다. KG모빌리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9억5002만원으로 전년 2612억6079만원보다 5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293억원에서 3조4233억원으로 40.9% 늘었다. 보통 기심위에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거래재개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만큼, 거래재개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당장 28일부터 KG모빌리티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다. 직전 가격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 안에서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KG모빌리티의 경우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진다. 현재 KG모빌리티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4만3160명으로 전체 지분의 21.67%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KG모빌리티의 시가총액은 1조6377억원으로 27일 기준 코스피 187위 수준이다. KG그룹 인수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 시가총액이 커진 상태다.
한편, 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뽑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정한 뒤 21일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비공개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KG모빌리티는 국산화율 85% 이상의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자체 기술력과 영업망을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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