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항목확대 보류…“법개정 전 시범사업 거친다”

by김지섭 기자
2018.12.12 19:43: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 DTC 관리방안 및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 논의
DTC 질 관리 위한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권고
이수연 과장 “산학연 의견 반영해 항목 선정할 것”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유전자분석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항목 확대가 또 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 강화방안과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DTC는 소비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검사를 받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에 한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과 달리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목 확대의 필요성이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이날 국생위는 국민 참여와 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DTC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모니터링 등을 위해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DTC 인증제는 업체별로 차등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DTC 허용 범위를 차별화하자는 방안이다. 내년에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인증제를 위한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생위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 안건과 관련해 연구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현재는 유전자치료연구와 관련해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후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CI(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