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8.16 14:06:15
국방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현대적 작전 개념 고려한 규제 완화
軍 무단 점유 사유지에 대한 적극적 보상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국토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과 과거 군사 용도로 편입(징발)된 토지, 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등을 합하면 약 10분의 1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5176㎢로서 지역주민들이 국가안보에 뒤따르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군 주둔지와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기존 부대 인근에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경우, 주민들의 높아진 생활권에 대한 요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해 군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변 군부대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이전 요구가 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도심지라 하더라도 작전 여건상 주둔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설령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이전 예정지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현대전 작전개념을 고려한 규제 완화 △재산권·생활권 등 국민 권리 침해에 대한 적극적 보상 △지역사회와 공존을 위한 군 스스로의 노력 등을 추진한다.
철책 설치는 국방부가 하고, 철거할 때는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책 제거 비용도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해 관할부대는 경계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책 철거소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비를 투입해 철거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군사작전 개념 보완과 주민 및 지자체 요구에 대한 전향적 검토 기조를 바탕으로 각종 군사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소한의 작전 필수지역은 확보하되, 국민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를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농 활동 보장을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통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개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지자체 요구에 대해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조정 없이 개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 시책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 전체 면적은 약 5540만㎡로 공시지가로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은 약 2572만㎡(공시지가 4700억원)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적법하게 점유한 땅도 점유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단점유로 전환된다.
상속 등으로 본인 또는 선대의 토지가 군에 의해 점유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우선 철저한 측량을 통해 점유면적 등을 명확히 해 소유자에게 군의 점유사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가배상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점유지 사용실태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한편, 매입 보다는 임대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즉각적인 매입과 반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적극 행정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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