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5.04.04 17:24:1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신(054930)은 4일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3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의 72%에 달하는 2456억원으로, 3개월 환산한 금액은 매출액 대비 18.01%다.
이번 입찰 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39조 2항 및 3항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회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