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에 "환영"

by최영지 기자
2025.03.13 16:31:48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10여 년 만에 입법 결실
윤학수 회장 "부당특약 굴레 벗어나 안전시공 전념"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신속한 피해 구제 기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이날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모든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특히 그동안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겪던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굴레에서 벗어나 성실·안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업체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의무 이행이 불필요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의 하도급법 개정 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조건없이 무효화도록 한다. 그 외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대통령령)’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보도록 했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부당특약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 만의 결실이라고도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 20대, 21대를 거쳐 이번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