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에 연금 50% 삭감…지자체도 적용

by최훈길 기자
2022.07.18 23:59:11

개인정보위, 전국 순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설명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엄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정보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단 한 번이라도 유출하면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성남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도를 권역별로 찾아가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설명회’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이 주요 설명 주제다. 19일 경남권(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21일 수도권·강원, 내달 31일 경북권, 9월1일 충청권, 9월6일 전라권이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 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반영됐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의 경우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중징계를 처분을 받아 퇴출시키는 것이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각각 삭감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97%(2020년 기준 71건 중 69건)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3%(2020년 기준 2건)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징계 규정을 바꿔 개인정보 유출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공무원이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정상참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현장의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위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