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인 거래소 1차 책임은 은행…면책조항 안될 일"

by김인경 기자
2021.07.01 19:00:00

"암호화폐거래소 자금세탁 관리감독 은행이 책임져야"
은행권 면책기준 요구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세계가 자금세탁 규제…한국만 면책 가능한가" 반문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통매각 통해 고용유지 희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은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은행마다 입장이 다르다보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취득하는 데 있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암호화폐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자금세탁 등의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라며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노사가 동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씨티은행에 대한 인수 의향을 비친 금융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는 바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