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사고 파는 '데이터 거래소' 3월 문 연다
by김인경 기자
2020.01.21 18:20:28
데이터 3법 통과하며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가능''
''익명'' 안정성 속 데이터 유통, 금융-타 산업 교각 기능
美 2500여 거래소 운영…中 구이양 거래소 성공 안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며 금융분야의 정보를 거래하고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문을 열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해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공개했다. 이어 이달 초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금융 분야는 다른 산업과 연관성도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도 뛰어나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다. 하지만 이제까지 금융 데이터를 거래할 만한 허브가 없어 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데이터 거래소 운영을 통해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의 연결고리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정보가 혁신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데이터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한 ‘익명’을 이용할 방침이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누가 데이터를 게재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
또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에서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을뿐더러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정보는 모두 암호화한 채 전송해 데이터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 설치를 통해 금융분야의 데이터 유통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정보의 결합,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17년 2500곳이 넘는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해 수요자에게 판매했으며 거래 규모만 1500억 달러에 달한다.
또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설립된 ‘구이양(貴陽) 빅데이터 거래소’가 운영 중인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대표 IT 기업을 포함해 2000여 곳이 정보를 거래하고 있다. 또 민간·공공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 지원센터’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도시 3곳에서 운영 중이다.
활용 범위도 넓다. 데이터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하면 교통사고 정보와 블랙박스 같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에서 이들 정보를 사들인 뒤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뒤 안전장치가 각 사고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을 제공하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검색어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하는 기업 관련 정보와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하면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 조성과 유통가이드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가 문을 연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고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