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늑장 인선에…헌재, 초유의 4인 체제 눈앞
by한광범 기자
2018.09.18 15:31:49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5인 19일 퇴임
국회, 20일 본회의서 국회몫 3명만 ''표결''
대법원장 "이석태·이은애 보고서 채택요청"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후임 없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사상 초유의 4인 체제 재판관 사태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일 자신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헌재는 1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진행한다. 이날부로 임기를 종료하는 이들은 퇴임식을 마친 후 6년간 근무했던 헌재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후임 헌재소장과 재판관 인선이 늦어지며 헌재는 소장 없는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헌재의 공백 사태는 국회가 유발했다.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를 두고 지난한 협상을 벌여 교섭단체별 각 1명씩 추천으로 정리가 됐다.
협상 완료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제2 야당은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이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심지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일정을 합의한 순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청문회 일정이 시작된 이후에야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회 몫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절차가 늦어지며 국회는 부랴부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지만 시간이 촉발해 사전 서면질의도 없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촌극을 벌였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추천 몫의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뤄지면 국회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임명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이들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 대법원장은 1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요청서에서 “전임 재판관들 임기가 19일까지여서 재판관 공백 상태가 우려되고 20일 본회의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돼 장기간 재판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두 후보자에 대해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 보호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춰 헌법재판관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이은애 후보자는 여성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재에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