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에 노동개혁법 ‘빅딜’ 시도···합의 불발

by강신우 기자
2015.12.15 20:27:15

野 권역별비례제 타협 어렵자 선거연령 인하 요구
與 노동개혁법안 연내 합의·처리와 맞교환
선거구획정 담판회동 불발···鄭 ‘직권상정’ 강수

여야 지도부는 15일 국회에서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획정 ‘담판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또 ‘빅딜(Bigdeal)’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선거구획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놓고서다. 야당은 선거연령인하(만18세)안을 요구했고 여당이 노동개혁 법안과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결국 불발로 그쳤다. 선거구회동 ‘담판회동’에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선거구획정 담판회동에서 6시간50분간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배석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쟁점은 ‘비례성’ 확보였다. 앞서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현행246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수를 현행(54석)보다 7석 줄이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성 확보를 위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었다.

물꼬는 새정치연합이 텄다. 표의 등가성 제고와 사표 방지 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타협이 어렵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통상 젊은층일수록 야당성향이 강해 표 이득이 있을 거라는 계산에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법안을 들고 나왔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받으면 야당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북한인법은 당연히 연말 국회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제로 생각했었고 거기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까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면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우리가 받겠다’고 했는데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까지 불러서 서로 의견도 들어보고 했지만 결국 기활법은 보장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긴 시간 협상도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개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 실패했다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다만 쟁점법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에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조건을 여당에서 논의해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의화 의장은 특단의 조치로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카드를 꺼냈다. 기일은 연말께로 잡았다.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입법 비상사태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어 직권상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직후 “현행법에 선거구획정에 관해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지 못한다는 구절도 없다”며 “이게 계속 흘러가면 결국은 국회 수장인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내일 이야기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