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4.09.04 17:49:45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제시
巨野 '반대' 못 박아..개혁 가시밭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대를 모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연금개혁공론화 과정에서 참여 시민은 조금 올리고 더 많이 받는 방안(13%, 50%)에 더 많은 표를 던졌지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연금’에 초점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기금 목표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정부가 2023년 장례인구추계와 최신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수익률 4.5%) 유지 시 수지적자는 2041년으로 이전과 같았지만 기금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이전 추계보다 1년 늦어지는 데 그쳤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기금수익률 5.5% 적용 시 수지적자는 2054년에 발생하고 기금소진 시기는 2072년으로 16년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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