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미만 '과천 래미안슈르' 보유세 180만원→900만원

by하지나 기자
2020.11.03 18:25:22

6억 이하 1가구 공동주택, 재산세 18만원 감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
1가구 1주택자, 6억 이하 주택 보유시 3년간 0.05%p 세율 인하
6억 초과 및 6억 미만 1가구2주택자 조세저항 커질 듯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저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하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3일 확정·발표했다. 다만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씩 낮춰 최대 18만원 감면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9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10년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동시에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구간별로 재산세율(현행 0.1~0.4%)을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공시가 기준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전체 1873만가구 중 94.8%(1030만가구)가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6억원 미만이더라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대폭 커져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시세와 상관없이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 8억8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전용 85㎡)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80만원에서 10년 뒤 9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이미 8억9147만원에 달한다”면서 “비수도권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