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주문 처리시 주식 차입여부 확인 강화한다

by최정희 기자
2018.06.27 17:19:28

금융위, 주식매매 제도 개선반 회의 개최..3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거래소, 공매도 주문 많은 증권사 상시 점검
주식잔고·매매시스템 내년 상반기서 내년 1분기로 앞당겨 도입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사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주식 차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5월말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6월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60억원의 결제불이행을 저지르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내면서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 사고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 강화 주요 내용(출처: 금융위)
금융위는 27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5월말 발표한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투자자로부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주식 차입여부를 통보받도록 한 현재의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5월말 대책에는 없던 내용이다. 금융위는 3분기중 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 주식 차입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통보받을 것’에서 ‘증권사가 확인할 것’으로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전화나 준법확약서 등의 문서로 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마감 후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보완하는 방식이다.

또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외국인, 기관 등이 활용하는 직접전용주문(DMA, Direct Market Access)의 경우 증권사는 사전에 준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적으로 투자자 동의하에 대리인을 통해 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 차입계약 내역, 잔고 정보 등을 제출받아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금감원이 현장검사 및 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결제 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내달 중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계속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일 계획이다.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매한 경우,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1분기로 앞당긴다. 3분기중 주식잔고와 매매자료 매칭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단 계획이다. 상장주식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법인이나 개별 펀드단위별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주문 접수 및 거래체결 신속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직접 매매시스템에 주문을 전달하는 거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