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0.15 16:45:38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한국철도 자료 분석
성희롱·성추행·성실의무위반 등 중징계하곤 성과급?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성희롱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15일 한국철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123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이다.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성희롱의 경우 최소 정직 1개월에서 최대 해임까지 내렸다.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직원은 정직 3개월 또는 해임,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중징계’는 허울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그 해에 성과급을 타 간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