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국철도, ‘성추행’ 파면된 직원에 성과급 천만원

by김미영 기자
2020.10.15 16:45:38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한국철도 자료 분석
성희롱·성추행·성실의무위반 등 중징계하곤 성과급?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성희롱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15일 한국철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123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이다.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성희롱의 경우 최소 정직 1개월에서 최대 해임까지 내렸다.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직원은 정직 3개월 또는 해임,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중징계’는 허울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그 해에 성과급을 타 간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

올해 직원 3명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씩 처분을 받고도 평균 800만원 가까운 성과급을 챙겼다. 성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은 성과급 660만원을 받았다.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된 3명은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엔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도 성과급 1100만원이 지급됐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겐 2016년부터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이 3대 중대비위로 규정된다.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중징계자에 대해선 2017년도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합의한 사항’, ‘공공기관 내규’라는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실정이란 게 정동만 의원의 지적이다.

정동만 의원은 “공무원은 이미 3대 중징계자엔 성과급을 주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