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만의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첫 변론 15분만 종료

by송승현 기자
2019.02.26 17:06:58

이부진 측 "차후 변론 비공개" 주장…法 "사안별로 선택"
다음 기일 4월 16일 예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심 선고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열린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점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15분 만에 끝이 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 사장 측은 “순수하게 요건을 법리적으로만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 측 변호인도 같은 의견이라며 받아쳤다.

아울러 이 사장 측은 앞으로 있을 변론 기일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은 “재판의 진술 성격과 언론 보도 때문에 사안별로 (재판부가) 지휘를 적절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통상적인 일반인은 아니지만 공개재판이라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인적사항 등과 같이 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취사선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오랜 기간이 지나서 열렸고 이에 따라 관련 증거들의 제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15분 만에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권리 인정을 인정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법원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에서 가사2부로 변경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을 담당할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항고 끝에 지난달 21일 가사3부가 재배당 요청을 하는 등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지난 4일 대법원이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가사 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되면서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