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고영한 영장청구 검토…'블랙리스트'도 본격 수사

by이승현 기자
2018.11.27 17:22:51

이번주 두 전직 대법관 조사 마무리 후 신병처리 결정
''혐의 부인'' 등 이유로 영장청구 가능성 높아
檢 "이인복 반드시 조사"…법원 자체조사 적절성도 조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번주 안으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조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인 고 전 대법관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첫 소환된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 조사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19일 첫 소환 이후 지금까지 총 4번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이번주 내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지 여부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가 방대하고 중대한 데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 대법관의 검찰 진술이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의 진술과 상당수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실무진급 판사들을 다시 소환해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두차례의 소환통보를 거부한 이인복(63)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 “단순 참고인이 아니다”라면서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강제구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태세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들을 토대로 법관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 2013년 이전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매년 이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손쉽게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힐 수 있었는데 1년 넘게 시간이 소모됐다. 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