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억 주담대' 소송戰…정부 사상최대 비용집행, 왜

by강신우 기자
2020.04.20 16:45:32

성공보수 5500만원, 재초환의 11배
“‘勝’ 쉽지 않은 위중한 소송 판단”
헌재 결정에 부동산 ‘폭등’ 할 수도
사실상 심판기한도 강제성도 없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5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 전면금지’ 규제와 관련한 ‘위헌 소송전’이 앞으로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사업비(소송 대리비)1억4300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말 제기된 헌법소원 반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 중 소송대리인단에 내건 성공보수만 550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위헌 소송 때 변호인단에 내건 성공보수 500만원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 입찰에 들어갔다.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선정하고 심판 수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송전을 위해 투입한 사업예산은 국토부와 기재부, 금감원이 각각 4125만원씩 1억2375억원, 금융위원회가 1925만원이다. 이 예산에는 착수금 5500만원과 성공보수 5500만원, 구두변론수수료 3300만원이 포함됐다. 소송 대리인은 서면심리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자료조사 및 제출 △구두변론 등 심판 수행 관련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사건은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건’(사건번호 2019헌마1399)이다. 지난해 12월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가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해당 방안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월21일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대리인 입찰은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보통 소송에 따른 성공보수는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데 재초환 때는 ‘합헌’ 결정으로 500만원을 성공보수로 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퀄컴간 소송때도1억원 정도 투입했는데, 1억4000만원이라면 소송 관련한 정부 지출비로선 거의 맥시멈”이라며 “그만큼 이번 사건은 위중하면서도 이기기 쉽지 않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의 ‘수요억제’ 부동산정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뚝 떨어지는 등 12·16규제 약발이 시작된 상황에서 헌재 결정이 자칫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 가격 조정이나 거래량 감소현상이 일부 회복되고 수요자도 신규로 유입될 수 있다”며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가 낮아 초고가주택의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직방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작년 대비 올해 1분기 비교 기준)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서초구가 53.8%에서 37.5%로 16.3%포인트(p) 하락했다. 용산구도 9.4%p 감소했고, 강남(8.0%p)과 송파(5.8%p)도 줄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강남(-4.4%p)을 제외하고는 서초(1.1%p), 송파(1.2%p), 용산(2.0%p) 등은 모두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직방)
이 같은 상황에서 위헌 여부 결정이 시장 안정화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경기부양 등 재정정책이 있었고 0%대 저금리에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도 하반기에 풀릴 예정이어서 이 같은 유동성과 부동자금을 고려하면 ‘15억 대출’ 위헌 결정이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는 훈시적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어 기약을 알 수 없다. 또 헌재가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