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방통위, 담담…‘방송법 개정’ 탄력

by김현아 기자
2016.12.09 17:32:52

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방송법 개정 나설 것 시사
헌재 1월 말 결정하면, 정부조직개편 속도 빨라질 수도
4기 방통위 구성도 차기 정부 맞출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다른 내각 부처들과 달리 담담한 모습이다.

방통위는 국내에서 유일한 독임제 성격의 여야 합의제 기관이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정부·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최성준 위원장이 긴급 국무회의에 참가하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처럼 별도의 장관 주재 상황점검회의(11일)나 전직원 조회(12일) 같은 일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국 상황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영향력 확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당초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있었지만, 결과는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최소 28여명 이상 이탈해 탄핵 찬성이 234명이나 된 이유에서다.

당장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연내 4개의 방송관계법(소위 언론장악방지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62명이 동참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 불균형이 심각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현재는 KBS이사 11명(여야 7대 4),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여야 6대 3), EBS 이사 9명(여야 7대 2)인데, 이사 13명(여야 7대 6)으로 통일된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KBS 양대 노조가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한 상황이다.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책임성 강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 정상화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다.
한편 방통위원들의 임기는 김석진·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이 내년 3월, 최성준 위원장이 내년 4월, 고삼석 상임위원이 내년 6월이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숫자로 표시돼 있어 새로운 위원을 뽑지 못해도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탄핵이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로 가결돼 내년 3월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차기 방통위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이뤄진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까지인데 박 대통령은 국민(촛불민심)과 정치권(국회탄핵)에서 모두 버림받지 않았느냐”면서 “박 소장 임기가 끝나는 1월 말 전에 탄핵심판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월 말 대선이 이뤄지고 방통위 조직개편과 4기 방통위 출범 역시 차기 정부 출범과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