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10.04 22:42:27
변호인 "남상태 재임시절 분식회계가 고재호에 몰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조 원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의 부실 책임을 남상태 전 사장에게 떠넘기는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의 재임 시절 저가 수주로 사업계획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책정돼 분식회계 규모가 피고인 재임 기간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동분서주 뛰어다녔다”며 “전임 사장(남 전 사장) 시절 잉태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회사의 손익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의 불찰”이라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회계연도 기준 2012~2014년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는 식 등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회계사기를 토대로 받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권 대출 4조9000억 원, 기업어음(CP) 1조8000억 원, 선수급 환급보증 10조 원, 신용장 보증한도 2조8000억 원 증액 등 21조 원의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사장은 부풀린 경영실적으로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 약 4960억 원을 지급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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