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단 그대로..산부인과의사회 "법 개정부터"

by함정선 기자
2018.08.30 18:38:11

복지부 낙태 수술 처벌 유예에도 강경 입장 유지
"사회적 합의 통해 낡은 법 고쳐야"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125명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복지부의 낙태 수술 처벌 유보 결정에도 수술 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 수술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가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수)을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포함한 것이 문제로, 처벌 유예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여성과 의사에게 비도덕적이라고 불명예를 낙인찍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낙태죄 처벌 강화에 반발해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처분규칙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으로 표시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자격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할 수 없도록 만든 45년 전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전까지 낙태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낙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를 이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낙태 시술소가 난립하거나 낙태 수술이 음성화되며 여성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을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또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의 유통이 성행하거나 해외 낙태 수술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도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