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지방선거 부적격 후보 3명 발표…"낙선운동 할 것"
by이종일 기자
2018.05.28 17:13:52
중·동구선거연대, 범죄 연루자 2명 선정
정치개혁행동, 선거구 조례 바꾼 1명 발표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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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연대단체 2곳이 6·13 지방선거 인천지역 후보 가운데 낙선 대상자 3명을 발표했다.
인천 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28일 “지난 24~25일 등록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구청장 후보 A씨와 구의원 후보 B씨를 낙선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정부패·비리 사건 연루자 △도덕성·공정성 자질이 부족한 자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 등이다.
이 단체는 “A씨는 아들의 취업 문제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가 전체 3건이나 있다. 구민의 심판을 받도록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연대단체인 정치개혁인천행동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는 내용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시의원 후보 C씨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C씨는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로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평화복지연대 홈페이지(ipwn.or.kr/ipwn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중·동구평화복지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됐고 정치개혁인천행동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8개 단체로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