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참사 특별수사팀 편성…합동수사체계 마련때까지 공백없이 수사
by원다연 기자
2026.09.30 14:42:09
검경 합동수사팀 1년2개월만 활동 종료
경찰, 중수청과 합동수사체계 협의 중
자체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 지속, 향후 인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마련될 때까지 경찰이 자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간다.
| |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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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중수청-경찰청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합동수사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해 온 경찰 수사인력 11명이 계속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기존 합동수사팀의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향후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은 출범 1년 2개월만인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