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1.03 18:12: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95%는 향후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불어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재산세 감면 없이 매년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나머지 5%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은 전국 1086만호이며, 이 중 세감면 혜택을 받는 공시가 6억원 이하는 1030만호다. 1주택자의 94.8%에 달한다.
정부는 6억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0.05%포인트씩 재산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과 세율이 높기 때문에 비싼 집일수록 감면율은 낮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집은 감면율이 최대 50%지만, 5~6억원 이하는 최대 26% 수준이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매년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향후 3년 동안은 1조440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3년 동안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세율인하 연장 여부는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