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3.05 17:17:44
국회, 5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통과
대법 윤리감사관도 전문·독립성 확보 위해 개방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개혁 첫걸음" 환영
2025년엔 인천지법 북부지원·창원가정법원 신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부 관료화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고법 부장판사 직위가 내년 2월부터 사라진다. 지난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법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법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재판부에도 부장판사를 두지 않게 된다. 다만 지방법원이나 지원, 1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재판부에는 부장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생겨난 고법 부장판사는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급 개념으로 운영돼 사법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직위로 여겨지면서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관료 형태의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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