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日 법원 해산 명령은 종교의 자유 탄압"

by김현식 기자
2025.04.08 16:51:18

"종교의 자유 뿌리째 흔드는 일" 입장 표명
"탄압 사례로 日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
천원궁 박물관 개관 기념 행사 개최 앞둬
12일 90개국 남녀 5000쌍 합동 결혼식 진행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황보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8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일본 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인정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황보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사진=가정연합)
황보 협회장은 “법인해산 명령 청구를 인용한 것은 종교 탄압 사례로 일본 사법 역사에 기록될 판결”이라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한다. 일본 역시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했는데, 도쿄지법이 헌법 정신의 엄중함을 얼마나 숙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적·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종교 신도나 그 가족이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국가가 나서 종교 단체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종교 탄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황보 협회장은 “일본 정부와 사회의 일방적 분위기 속에 가정연합 신도에 대한 공격, 차별,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해고, 취업 거부, 진료 거부, 계약 해지, 이혼 강요, 폭력, 극단 선택 등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역할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한국 가정연합은 진실이 밝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일본 가정연합 신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산 및 정신적 희생을 강요하게 했다”며 가정법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일본 가정연합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가정연합은 1964년 7월 15일 일본에서 종교법인 승인을 받았다. 만약 해산 명령이 확정될 경우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아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한편, 가정연합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약 5만 6200㎡(약 1만 7000평) 대지 위에 연면적 약 9만 400㎡(약 2만 7400평),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석조건물로 건립한 천원궁 박물관 개관 시기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11일에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는 온두라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36개국 국회의장단 등이 참여하는 ‘국제국회의장회의’(ISC)를 출범하고 세계 각국 정치지도자가 참석하는 ‘월드 서밋 2025’을 연다. 12일에는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90개국 남녀 5000쌍의 합동 결혼식인 ‘효정 천주축복식’을 진행한다. 가정연합이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평화이념을 바탕으로 1961년부터 이어온 행사로,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전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주례를 맡을 예정이다. 천원궁 박물관 개관식은 오는 13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