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면담 논란 속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공정성 우려 불식할까
by하상렬 기자
2021.03.17 16:38:46
17일부터 공수처 평검사 면접 돌입…30~31일엔 부장검사 면접
다음달 2일까지 인사위에서 추천 후보자 정해질 듯
2배수 이내 ''복수 추천''으로 대통령에 선택권 넘겨
선택권에 ''공정성'' 논란…공수처장, ''단수 추천'' 가능성 시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김진욱 처장이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 재이첩 전에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공정성’의 화두가 더욱 부각되는 형국이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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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일주일 간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해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후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부장검사 지원자 37명 중 4명을 선발하는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 3차 인사위를 열어 지원자를 심의한 뒤 대통령에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4월 정상 가동’을 예고한 만큼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공수처는 넘어야 할 논란이 하나씩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그 중 하나가 검사 선발 절차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수처법 8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법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이 아닌 ‘제청’을 하게 돼 있다. 제청은 ‘결정 여부를 청구’하는 의미인 반면, 추천은 ‘소개’의 의미로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만 ‘추천’으로 규정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나눠 있긴 하지만, 법령상 제청이 아니라 추천이라 해놓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청은 임명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추천은 참고 의견에 그치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정한 인사 규칙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인사 규칙상 공수처 인사위는 대통령에 최종 추천하는 검사 후보자 인원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수 추천’이 아닌 ‘복수 추천’으로 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더 넓힘으로써 공수처 검사 인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전날인 지난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임용 규정을 보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의 선택권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며 “공수처 검사 인사의 법률 조항이 다르더라도 공수처 인사위가 인사 규칙을 통해 2배수 이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대통령에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 된다. 인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이 전날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면담 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이 지검장과의 면담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일각의 의심 어린 시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복수 추천’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인사위에서 누구를 추천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할 인물로 뽑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배수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인사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야 추천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단수 추천’의 여지도 남겼다. 김 처장은 17일 출근길에서 검사 선발과 관련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과의 면담과 관련한 논란도 해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 있어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뿐이라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공수처 인적 구성이 다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면담이 재이첩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이 지검장의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