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7.18 19:31:08
‘특정 의료기관 안내’ 의료정보 프로그램도 제재키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18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기업의 홍보영상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으로 다수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특정 기업의 광고영상과 마스코트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차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사가 출연해 각종 질환 치료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막과 진행자 발언을 통해 해당 의료인의 병원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프로그램(TV조선2 <건강정보쇼 닥터톡>, 씨엔티브이(CNTV)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사실상 의사와 시청자를 매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