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18.05.15 13:30:3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현장소장 6명, 법인 6곳 입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구의 건축물 공사장 현장소장 A씨 등 6개 업체 현장소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 법인 6곳도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