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5.07 17:57: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6)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50)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진행한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은 “당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이혼해달라고 A씨에게 엄청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합의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이라며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업무상의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것인지 입증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인데, 김 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께 관계가 변화해 여름부터는 둘 사이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는 (A씨와) 이혼하기 전으로 김 씨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증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오는 7월 9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