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7.16 17:01:43
①''촛불계엄'' 문건 아직 못 봐…직접 보겠단 의도
②軍 특별수사단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 압박
③송영무 장관도 조사 대상, 개입 원천 차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파문과 관련해 16일 국방부와 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된 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청와대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관련 문건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송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분석 필요성과 정무적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30일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렸지만, 문건을 건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후 6월 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등 관련부서에 해당 문건은 제공하지 않고 관련 보고만 올렸다. 이후 7월 4일경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해당 문건을 제공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폭로 이후 해당 문건의 실체를 인지했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은 인도 출장 중 급하게 독립수사단 구성과 수사를 지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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