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3.08.17 19:20:16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 개최 협박
건설사 5곳 상대 3100만원 갈취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공사를 방해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17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53)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간부 C(60)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D(25)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천 등지의 건설사 5곳을 상대로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