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면세점 5개 신규허용

by성선화 기자
2019.05.14 20:56:34

이달 내 대기업 신청받기로…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개최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하고 오는 11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총 5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이 있는 점,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해 1개를 부여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