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4.03.13 23:21:24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제재
‘감사 소홀’ 삼정 회계법인 제재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등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는 매출액 과대·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의 검찰 통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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