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by김성곤 기자
2020.06.22 21:25:50
22일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전지역의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