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숙명여고 시험비리’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 구형
by송승현 기자
2019.05.14 20:54:52
"공교육의 신뢰 크게 추락…범죄 중대하고 죄질 불량"
현모씨 "이 사건으로 가족들 큰 피해 보아" 억울함 호소
法, 이달 23일 선고 내리기로
|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씨(앞쪽)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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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씨의 행위로)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저질러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쌍둥이 자매가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현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동시에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해 공부를 열심히 해 오로지 실력으로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보았다”며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질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본인의 명예와 태풍에 꺾인 꽃과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부디 선입견과 편견에 눌리지 않고 현명하고 용기 있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현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숙명여고 측은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현씨를 파면 조치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