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9940원" vs 노동계 "1만840원"…노사 간격 2740→900원(상보)

by서대웅 기자
2024.07.11 23:24:51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5차 수정안도 제시할 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8% 올린 시간당 9940원을, 노동계는 1만840원으로 9.9%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간격은 최초 2740원에서 9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4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80원(0.8%) 올린 시간당 994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7만7460원이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980원(9.9%) 많은 1만840원(월급 226만5560원)을 요구했다.

노사 간 간격은 90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가 최초로 요구한 금액은 각각 1만2600원(27.8% 인상안), 9860원(동결안)으로 간극이 2740원이었다. 노사는 자정을 넘어 5차 수정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정회를 거듭하며 노사 간 간격을 좁히고 있다. 노사공 위원들은 다음주 회의를 지속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자정 이후 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위원은 “속개 후 회의 때 오가는 논의 양상이 비슷해 (공익위원들이) 빠르게 협상하자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각자 수긍하는 범위 내로 들어오면 심의 촉진구간 요청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