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 정말 충분할까

by황현규 기자
2020.05.06 17:10:42

6일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공공형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 규제 완화·용산 8000가구 조성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산일대 8000가구 조성 등이 정책이 담겼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관련 일문 일답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최소 25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 가구로 예상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LH와 SH는 사업 지분을 소유한다기보다는 디벨로퍼 수준이다. 여전히 재산권 중요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에 따라 결정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업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을 5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현금 청산하고 나갈 수 밖에 없던 저소득층에게 10년의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다. △입주권 투기와 관련해 조합 정관에 규제를 명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한다는 게 그 예다. 이렇게되면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경우,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차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SH)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부 공공택지에 한해 9000가구 사전 청약제를 진행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의 효능감을 조기에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은 서울시와 수립하고 있다. 8000가구 공급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부지 확보해서 발표하는 단계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공표될 수 있다. 서울시의 용산마스터플랜은 용산정비창 공동주택 공급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구역부터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