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학대사망' 어린이집에서 추가 피해아동 4명 확인"(종합)

by최정훈 기자
2018.07.27 14:44:37

경찰 "7월 한 달간 10여 차례 학대 정황 포착"
"원장도 아이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
보육교사와 원장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 적용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이 다른 원생 4명도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본 결과 김모(59·여)씨가 숨진 원생을 포함해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머리끝까지 덮어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씨를 구속해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육교사 김씨는 숨진 영아 외에 다른 원생 4명에게도 10여 차례에 걸쳐 이불을 덮어씌우고 팔이나 다리를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한 달간의 CCTV 자료를 분석해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며 “과거 CCTV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면 학대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김씨와 일란성 쌍둥이이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가 학대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차례 벌렸다 오므리는 등 원생 1명을 학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장인 김씨도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