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24.05.09 19:23:28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결혼을 하자며 상대방을 믿게 만든 뒤 돈 등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접근했다. 이후 토지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는 등 지인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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