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3.11 18:22:42
토지 보상 맡은 A씨, 유료 강의 진행
겸직금지 위반…“비위 직원 일벌백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타 강사’로 불리며 토지 경매 강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결국 파면됐다.
LH는 A씨에 대해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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