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제2의 김민석 방지’ 검은봉투법 발의…“與 68.8% 출판기념회 개최”

by조용석 기자
2025.06.23 18:17:50

2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 기자회견
출판기념회 금액 제한 및 선관위 신고 법제화
“출판기념회 투명 관리 필요성, 국민도 동의할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출판기념회 양성화를 담은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시대의 종말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고자 한다. 제가 오늘 발의한 검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검은봉투법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토록 하고,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10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기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는 스스로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라는 사실을 밝혔다”며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로 6억 원의 현금을 챙겼는데, 국민은 까마득히 몰랐다”고 했다.

이어 “여섯 번의 공직자 재산공개, 두 번의 총선 출마자 재산공개에서 모두 현금 신고는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세비도 받으면서, 그 이상의 현금을 몰래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최근 출판기념회는 더 늘었다”며 “22대 민주당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전수한 결과, 총 115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68.8%”라고 설명했다.

다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모든 출판기념회가 불법은 아니다. 현금 거래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재산 신고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보다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봉투에 대해서 단체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몇 명쯤은 비판 대열에 나설 줄 알았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 법안에 협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집에 현금을 숨겨둔 것이 들켰는데, 그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은 경우를 보셨나”라며 “국민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현금 6억 원을 갖다준 기업인,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얼마를 줬는지 알 길이 없다. 국민이 왜 김민석 후보자가 신세 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주진우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