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종합)
by송주오 기자
2024.02.28 19:25:29
"위법 발견된 증권사·자산운용사 정부추진 공적영역 사업서 배제"
"은행이 홍콩ELS자율배상하면 제재·과징금·과태료 감경 요소"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주주 환원 등에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 상충이나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주요 연기금의 운용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재차 압박했다. 이 원장은 자율배상을 한 금융사에 대해 앞으로 기관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 감경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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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우선해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 등 정부가 참여하는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위법과 위규 사항이 발견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해당 기관에 통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증시 도약을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도입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내달 1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관련)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에 대해 업권에서도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제재 감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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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책임분담안은 내달 9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책임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나 중국 경제 상황을 예상하면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했다”며 “손실이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실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다”고 최근 ELS 검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 투자자와 증권사 판매 등 일부 손실배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등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가 충당금 확대와 배당 확대라는 상충한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는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 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